가족요양

가족요양 서비스란?

가족요양은 가족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가족)보호자가 집에서 직접 돌보면서 매월 급여(월급)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외로 만 65세가 넘지 않았지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께서도 보호자님께서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요양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 1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5조에 의하면
  • 2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해당되신다면 가족요양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처음인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궁금해요!

뉴 퍼스트 시니어가 알려드시는 ( 가족요양 신청 조건 4가지! )

  • 1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해요
  • 2어르신과 요양보호사(보호자)의 관계가 반드시 가족 관계여야 해요.
  • 3어르신을 케어하는 보호자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해요.
  • 4보호사(보호자)가 가족요양 외에 다른 직종 근무 시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해야 가능해요!

가족요양에는 60분 서비스와 90분 두가지 서비스가 있다고요? 궁금해요!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보호자)가 서비스(케어)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서비스를 하루 60분, 한달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60분 대상자> 
<서비스를 하루 90분, 한달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90분 대상자>

이렇게 두 종류의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0분 서비스와 90분서비스 각각 급여차이도 어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한달 20일 근무 보다 90분 한달 31일 근무가 급여(월급)가 더 많죠! 

우리 부모님 60분 서비스 보다 좀 더 길게 90분 서비스해드리고싶어요

어떻게 60분에서 90분 서비스로 변경 할수 있나요?

뉴퍼스트 시니어가 알려드리는 ( 가족요양 90분 해당 조건 2가지! )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

두 번째: 수급자가 폭력, 피해망상, 성적행동 등의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치매약을 복용하시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해요)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1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 2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 3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 4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유익한 정보! (65세 해당 가족 보호자님!)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에는서류에 90분 체크가 되어있지 않아도 90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요양 서비스 60분, 90분 확인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뉴 퍼스트 시니어가 알려드리는 (가족요양 60분, 90분 서비스 확인방법 2가지!

  • 1등급 서류 중 '안내드립니다'라고 적힌 서류를 찾아,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란을 확인합니다.
  • 2오른쪽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에 어떤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

→ O 혹은 V가 되어있는 경우 90분 대상자 입니다.

→ X 혹은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 60분 대상자 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족요양은 
뉴 퍼스트 시니어 재가복지센터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 한 달 급여(월급)는 ‘본인 부담금’이 공제되고 지급이 되어요!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금액이에요. (타 센터 동일)

‘본인 부담금’은 기본이 15%이고, 기초수급자 분은 0%, 경제상황에 따라 6%, 9%감경받기도 해요.
‘본인 부담금’은 매달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한 후 개별 통보를 해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