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은 가족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가족)보호자가 집에서 직접 돌보면서 매월 급여(월급)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외로 만 65세가 넘지 않았지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분께서도 보호자님께서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보호자)가 서비스(케어)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서비스를 하루 60분, 한달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60분 대상자>
<서비스를 하루 90분, 한달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90분 대상자>
이렇게 두 종류의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0분 서비스와 90분서비스 각각 급여차이도 어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한달 20일 근무 보다 90분 한달 31일 근무가 급여(월급)가 더 많죠!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
두 번째: 수급자가 폭력, 피해망상, 성적행동 등의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치매약을 복용하시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해요)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유익한 정보! (65세 해당 가족 보호자님!)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에는서류에 90분 체크가 되어있지 않아도 90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뉴 퍼스트 시니어가 알려드리는 (가족요양 60분, 90분 서비스 확인방법 2가지!
가족요양은
뉴 퍼스트 시니어 재가복지센터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 한 달 급여(월급)는 ‘본인 부담금’이 공제되고 지급이 되어요!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금액이에요. (타 센터 동일)
‘본인 부담금’은 기본이 15%이고, 기초수급자 분은 0%, 경제상황에 따라 6%, 9%감경받기도 해요.
‘본인 부담금’은 매달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한 후 개별 통보를 해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