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상자와 65세미만 노인성질환 해당자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하는 요양등급이에요!
최고 1등급 부터 최저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등급 | 매월 제공 지원금 (2024년) |
1 등급 | 2,069,900 |
2 등급 | 1,869,600 |
3 등급 | 1,455,800 |
4 등급 | 1,341,800 |
5 등급 | 1,151,600 |
방문당(30분단위) | 총 재가급여비 | 본인부담(15%) |
30분 | 16,630 | 2,495 |
60분 | 24,120 | 3,618 |
90분 | 32,510 | 4,877 |
120분 | 41,380 | 6,207 |
150분 | 48,250 | 7,238 |
180분 | 54,320 | 8,148 |
210분 | 60,530 | 9,080 |
240분 | 66,770 | 10,016 |
한 달에 최대 5등급 112만원부터 1등급188만원까지 정부 지원혜택과
등급별 정해진 한도액 안에서 하루 3~4시간, 한 달에 21일~29일 정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센터이용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매월 10~20만원 대로 서비스 이용이 부담 없이 가능하십니다.